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임박 240만원 챙겨가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독립 및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1년 8월 국무회의 의결 후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제도로서 오는 2023년 8월 21일 신청자까지만 신청받고 마감합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모르는 청년이 많은데, 마감 전 빠르게 공유해서 많은 청년이 이용해서 혜택을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나이 기준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이 독립한 가구(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위소득
청년 독립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청년본인을 기준으로 자식을 일컫는 말로 청년이 나와 독립된 가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 즉 부모를 원가구로 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원가구의 가구 수에 따라 중위소득 100%를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자 지원 및 혜택을 주기 위해 선별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에서 중간 순위 정도로 측정하고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이니 가구 수와 중위소득 % 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기준 하단 참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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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 중위소득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월세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하단 참고 ▼▼

※ 제외 대상

①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부모 집에 월세를 내며 사는 경우

③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⑥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의 경우


2. 지원내용


월세 생활하는 청년 대상으로 년에 납입하는 임대료 중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월마다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12회로 나눠서 입금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후, 기숙사 생활 및 개인 사정에 의한 주거지 변경의 경우, 현재 상태를 알려 일시 정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기간 동안은 남은 횟수(총 12회)에서 차감 되지 않고, 추후 재신청 시 나머지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받는 금액은 월세 지원 받는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즉,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액과 청년 월세 한시 지원 한도는 합해서 20만 원 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인도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셔서 필요 서류를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며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받기 때문에 거의 마감에 가까운 시간만 남았습니다. 정부에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청년을 위한 하나의 특별 지원으로 기간 마감 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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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청년 월세 한시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홈페이지 확인 바로가기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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